메뉴 건너뛰기

토지보상

법무법인 엘앤엘

토지보상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시설,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로 건설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지구 내의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의 수행이라는 공익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에 이해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보상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문제 외에도 이주대책을 비롯한 생활보상문제, 잔여지 보상문제, 양도세와 같은 제반 세금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법무법인 엘앤엘은 특고압송전선 보상금 청구소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등 부동산 보상업무를 오랫동안 특화하여 수행하여온 법무법인입니다. 특히 토지보상업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토지보상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엘앤엘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및 성실함을 바탕으로 감정자료와 보상금 증액요인을 철저히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화하기 02-2689-8020
위로